이병훈 후보측은 김성환후보 청년 여성선거사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이병훈 후보측은 김성환후보 청년 여성선거사무원에 대한 폭력행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 심형태 기자
  • 승인 2020.04.1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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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4월3일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습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김성환 동남을 국회의원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훈후보측은 김성환후보 청년 여성선거사무원에 대해 지난 4.3 선거운동현장에서 벌어진 폭력행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응당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4.3 오후7시경 양림사거리에서 이병훈후보측 선거사무원이 김성환후보측 여성선거사무원의 팔을 내리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김후보측 여성사무원의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등 소란이 일었으며,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이병훈후보측에서 현장에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하고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당시 이병훈후보측 대리인으로 현장에서 책임질 것을 약속했던 오모 구의원과 강모 상황실장이 선거운동원 개인간의 문제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측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등 안하무인적 행동으로 물의를 빚어, 피해자가 4.9 정식으로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37조에 의하면,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사무원이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병훈 후보측은 지난 1.3 이후보가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측근 최모씨가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여성비하성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급기야 민주당소속 구의회의장이 이병훈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탈당한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선거사무원의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후보측은 “그동안 우리는 어느 캠프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왔다”고 강조하고 “품격있는 선거운동은 품격있는 정치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이 후보측의 이러한 안하무인적인 행동은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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