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길연 제2부의장(사진.부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 부의장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 심사 중 보편적 청년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지만,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 시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 부의장은 “개정안 심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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