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천안시 서북구는 주택·건축물(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 전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납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위택스 납부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등 중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서북구는 납세자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 납부홍보를 실시해 납부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석범 서북구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쓰이는 우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시청 전경

 

저작권자 © 이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