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개최…스마트공장 현장평가 기준 완화 등 6건 건의 -

충남도가 도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현장평가 기준 완화 등 총 6건의 규제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 교육법무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자유특구 등 시책 설명에 이어 시군에서 건의한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건의과제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현장평가 기준 완화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 개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비료 사용량 제한) 예외조항 신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공유재산 대부계약 규제 완화 등이다.

스마트공장 현장평가 기준 완화는 제조공정 보유 등을 평가위원이 4M(사람, 기계, 재료, 방법) 관점으로 현장 확인 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장 확인 절차만으로는 공장을 신규로 구축·증축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대상물 구축 예정을 증명하는 확정 서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 당시에는 대상물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서 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신규나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등 현대화된 솔루션을 구축하는 비용이 절감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는 제도권 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수의 무허가 숙박시설의 안전 확보 및 양성화 추진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완화는 액비 사용 활성화를 통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가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 구인난 해소 및 숙련공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6건 외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과제들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경제단체 및 기업, 주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정비 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 규제업무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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