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 석탄발전 30기 폐지…政 비용보전 없다 일축
설계수명 만료 석탄발전 30기 폐지…政 비용보전 없다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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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지하는 석탄발전 관련 비용보전대상 포함하는 법안 개정 추진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조만간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설계수명 만료 석탄발전 30기는 비용보전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용보전 계획이 없음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해 비용보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석탄발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석탄발전에 대해 비용보전계획이 없는 이유로 발전사업자 자발적 폐지의향을 토대로 폐지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해 추후 석탄발전을 설계수명보다 조기에 폐지할 경우 비용보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의거 폐지되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비용보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활용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미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집행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탈원전과 탈석탄발전 등의 정책 추진과 관련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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