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실증테스트·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내년 시행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한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 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신성이엔지 태양광 제조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참여대상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또는 1MW 이하 태양광·풍력을 20MW 이상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다.

참여 사업자 예측능력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등록시험 통과(기준: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가 필요하며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의 정산금이 지급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친 후 18일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아울러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10월) 및 실증테스트(11월부터),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라며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감안,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에 따른 단계별 구분(출처: IEA)

구분

태양광풍력 비중

태양광풍력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

1 단계

0~3%

· 태양광풍력 기술적 요구조건(가시성, 전력품질 등) 검토

2 단계

3~15%

· 개별 태양광풍력 예측발전량 확보 및 예측시스템 구축

3 단계

15~25%

· 태양광풍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 발굴

4 단계

25~50%

·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대체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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