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추락사고와 끼임사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 결과 건설업 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달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총 900여개의 점검팀이 현장점검의 날 전국 3200여개 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일제점검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명이 투입됐다. 점검팀은 제조업(기타업종 포함) 사업장에선 끼임 위험요인, 건설업 사업장에선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3200여개 산업현장 중 2100여 곳(64.2%)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건설업종은 점검대상 총 1050개소 중 805개소(76.7%)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사안별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572개소(54.5%), 개인보호구 미착용 443개소(42.2%), 작업발판 미설치 322개소(30.7%) 순이었다.

제조업 사업장에선 총 2214개소 중 1289개소(58.2%)에서 위반사항 확인됐다.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은 490개소(22.1%),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은 402개소(18.2%), 개인보호구 미착용은 275개소(12.4%)였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8%(92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6%(36개소)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3%(245개소),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9%(41개소)였다. 또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34.1%, 1043건)이 제조업(11.5%, 381건) 보다 높아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3264개소) 중 347개소(10.6%)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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