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59 (금)
道,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상태바
道,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 승인 2023.02.05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3일∼20일까지 6개 분야 대상으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생애주기별 공익활동 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교통·안전문화 개선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 의식개선 ▶도민화합 등 6개 분야다.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3.2.20.)로부터 1년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회원수 100명 미만,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민단단체를 제외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제주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go.kr/jejunpo/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단체는 자체 심사 및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사업은 사업 내용, 단체 역량, 신청 예산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단체는 추후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보조금 집행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모든 사업수행 과정을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주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