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조정 신청자 체납세액 10% 우선 납부 후, 분할납부신청서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체납정보 해제'
20일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체납자 지원 ▶지방세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채무가 많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한해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혜택을 받은 도민은 4610명에 달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