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로 매해 관정의 수위 낮아져...일부 지하수 폐공까지 진행'
'중산간지역 액비 과다 살포, 타 지역 대비 비료사용량 과다 등 일부 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악화 등 문제 심각'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
제주자치도는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 수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수질관리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국 평균 지하수 의존율(11%)에 비해 월등 높은 비율(생활용수의 99.7%, 농업용수의 96.6%)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중산간지역의 액비 과다 살포, 타 지역 대비 비료사용량 과다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질소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러한 지역현실을 감안 △수질목표관리 △수질오염지역 중점 관리 △체계적 오염원 관리 등 선제적 수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국내·외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 및 적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 △지하수 오염취약지구 및 집중관리지역 △제주형 지하수 수질관리 제도개선(안) 및 정책과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농업·축산·하수 등 오염원 관련 부서 등과 연관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을 통해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수립, 선순환적인 지하수 관리 제도를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도는 지하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비료·하수 등 부서별 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 모니터링 강화 △수질개선 연구사업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수질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