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 상황임에도 이를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13분쯤 충북도청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한 버스기사 B(37)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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