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김현태)는 오는 9월 25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충주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8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15명을 투입해 선물·제조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인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에 대해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태 농관원 충주지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우리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펴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의심 신고는 전화(☏1588-812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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