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영에프앤비 홈페이지 캡처)
(사진=기영에프앤비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찜닭 브랜드 '두찜' 등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 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되게 산정한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2019년 1월에서 3월에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이들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부는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 2020년 1월에서 5월에는 52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최대 9.3% 부풀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예상 매출액 산정시 직접 사업연도 발생 매출액을 직접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뒤 365를 곱해야 한다. 하지만 기영에프앤비는 임의로 영업일수를 334로 넣어 일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계산보다 최대 9.3%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됐다.

다만 기영에프앤비는 이후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산식을 즉시 수정했다.

이와 함께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정상 제공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점포예정지의 인근가맹점 존재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84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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