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헌법재판소 김진욱 선임연구관 임명
-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은 수사와 기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체제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헌법재판소 김진욱 선임연구관을 임명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강한 권력기관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검찰의 반대와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패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다.

당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공직자보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더 높게 발생하고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설치하려는 배경에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검찰 등과 거래한 정황이 불거지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다.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조비리 근절에 관한 대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강력하게 제시했으나 또다시 검찰의 반발과 정치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인한 수사 대상자의 범위는 전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 차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군 장성, 3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과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그동안 검사에게만 주어진 기소독점주의가 사라지게 되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는 국가 기관으로 범죄 수사에 있어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단독 관청이다. 그동안 검찰의 적극적인 반대와 정치권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검찰 권력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는 25년 전 진보성향의 사회단체에서 비롯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게 되었다. 공무원 헌장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여야 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이같이 고위공직자의 청렴도에 따라 공직사회가 맑아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초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직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다. 검사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률이 요구한 데로 수사하고 기소하여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은 공수처장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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