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임금옥 대표·BBQ 정승욱 대표 정무위 공정위 국감 출석
임금옥 "가맹기간 10년 초과 후 갱신거절 계약 조항 폐지 검토"
정승욱 "가맹계약서 문제 연말까지 해결..상생협약 이행 노력"
김한규 의원, 가맹점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행위 지적

임금옥 BHC 대표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임금옥 BHC 대표이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BBQ의 본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점에 대한 계약 해지‧거절, 값비싼 원부자재 공급 등 불공정 행위와 가맹점과의 상생협약 불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임금옥 BHC 대표에게 ‘가맹기간 10년을 초과한 이후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BHC계약서 조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많은 가맹점들이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조항이 꼭 팔요하냐”며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인테리어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10년이 지난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 대표는 “해당 조항은 가맹거래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며 팔요하면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계약서에 꼭 10년을 넣을 이유가 있냐”고 재차 추궁하자 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BHC 가맹점 운영 시간 문제과 값비싼 원부자재 공급가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BHC매장은 오후 12시에 무조건 오픈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대표는 “질병 등의 부분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공급가격이 너무 높다. 필수 품목 항목을 조정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의원은 BBQ 정승욱 대표에게는 가맹점과의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생협약 발표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2017년도 공정위 조사 당시에도 비슷한 협약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지켰냐”며 "확인해보니 지켜진게 거의 없다. 2017년과 올해 발표한 상생협약을 언제까지 지킬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은 이전 내용을 새롭게 바꾼 것”이라며 “가맹계약서와 관련된 문제 등은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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