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기록관 잇따라 압수수색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서울중앙지검은 '강제북송' 관련

검찰이 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검찰이 19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포쓰저널]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하루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록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전 정권 관련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전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오후엔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고발인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기록물 분석 작업을 벌여 청와대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된 이틀 뒤인 11월 4일에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북송 당일인 11월 7일 법무부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국방부·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으로, 검찰은 이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정원은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애초 담겼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시작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대통령기록관을 찾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3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같은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18년 4월 2일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전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각각 발부해 이뤄졌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은 두 번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조만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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