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는 6일 14시,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국가보훈처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고위당정협의(10월 3일) 및 야당 설명 등을 거친 것으로, 정부는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이를 위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 부여)를 신설한다. 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 추진 및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 강화한다.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한다.
☞재외동포청 신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 이관 및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신설한다.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 강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한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 ⇒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 △1처·+1청)으로, 국무위원 수는 18명 유지(여성가족부 △1, 국가보훈부 +1), 정무직 수는 변동 없다.(장관급 △1, 차관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