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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올해도 부결...경영계는 ‘인하’ 검토
  • 기사등록 2020-07-06 2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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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노사 모두 다음 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근로자위원 측은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로 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차등 적용 방안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2018년 심의에서는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부결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2차 전원회의에서 다음 전원회의 때 최초요구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은 “작년에도 최초요구안은 7월 3일에 제시됐었고, 오늘은 (최저임금) 업종 구분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오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내부적으로 최초요구안 조율이 완료된 상태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소 동결을 기준으로 인하율 제시안까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전년보다 19.8% 인상된 시간당 1만원, 사용자위원 측이 –4.2%인 800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자료출처=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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