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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 영장 청구
  • 기사등록 2021-10-26 0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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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와 같이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다"며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출석 조사 연기 등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등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이같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협조 불응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53·31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기사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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