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정문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노조 측은 2200명에서 24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노사간 대화가 중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이 결국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위원장 박재성, 이하 노조)은 오는 28일부터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언론에 알려진 일정보다 3일 앞당겨진 것이어서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6년 4월 14일자 본지 단독기사 참조]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박재성 위원장 "사측 교섭의지 제로 ... 5월 총파업 강행"
◆박재성 위원장 "22일 집회 이후에도 사측 대화 제안 없어"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2일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으나, 이후에도 사측의 입장 변화나 대화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파업의 불가피성을 거듭 확인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격차 해소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측에 성실한 대화를 촉구해왔으나, 사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집회에는 노조 측 추산 약 2200~2400명이 참석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3960여 명)의 55%가 넘는 수치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해 "일부 부서는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특정 한 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5월 1일부로 모두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 3개 공정만 파업 제한
한편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유아람)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측은 원료 보전 및 세포주 보호 등 핵심 공정의 파업 금지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 중 일부 공정에 대해 쟁의행위를 제한했다.
파업이 제한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UFDF) ▲원액 충전(DS Filling) ▲버퍼 제조·공급 등 3개다. 재판부는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중단 시 제품 변질 및 폐기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양 ▲정제 ▲바이러스 여과 등 초기 생산 공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정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면서도, "중단 시 손해 발생만을 이유로 파업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이번 일부 인용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 작업은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함)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이 바이오의약품 연속 공정에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측은 초기 공정 중단 역시 실질적 제품 폐기로 이어진다며 즉시 항고했다.
◆송도 현장 긴장감 고조 ... 노조 "법원 결정 일부에 국한, 전체 파업 진행에 지장 없어"
따라서 향후 항고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전체 파업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법원이 제한한 부분은 제품화 단계 등 일부 공정에 국한된다"며 "대부분의 공정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사업장은 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파업 준비 등으로 인해 당분간 대면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현장 상황의 긴박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