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부[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과대학 정원이 향후 5년간(2027~2031년) 연평균 668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어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은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0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 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 증원 인력은 의대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김택우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수치에만 매몰된 결과"라며, "의학교육 환경의 부실과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의학교육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