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이용 요건이 실제 대응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비 된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응급 호출기와 활동 감지 장비를 설치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가 안전 확인과 긴급 대응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용자가 장비를 반복적으로 끄거나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에 관리하고 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시작 및 유지 단계에서 정상 이용 가능 여부를 보다 선제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장비 설치 가능 여부와 더불어 평일 주간 시간대에 장비 점검 및 안전 확인이 실제로 가능한 여건인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상 신호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핵심인 만큼,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환경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사후 관리 기준도 구체화됐다. 올해부터는 5일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장비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또는 데이터 수신 불량 상태가 지속되는 대상자를 별도 명단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단순히 장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위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장비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지역센터가 안전을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단순 장비 보급을 넘어 실제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