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2000년 도입된 부양비 제도는 가족에게 부양비를 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가족 소득을 제외하고 수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 여부만을 보게 돼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2026년 의료급여 예산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확대다. 2025년 추경 포함 예산액은 8조 8223억 원으로 추경 대비 1조 177억 원 증가했다.
먼저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62만 명(10월 기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이 약 1조 원 증액된 9조 5586억 원이 반영되었다.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예산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 예산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763억 원이 편성되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의료급여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 도입 부양비 폐지
먼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26년 만에 폐지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중 하나로, 부양능력 미약구간에 있는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권자 소득으로 반영하는 제도이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 소득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었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된 제도다.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에 50%를 부과(출가한 딸 등은 30%) 했다.
이후 부양비 부과 비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실제로는 지원받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