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사진=픽사베이][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중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한 미국 생물보안법안이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됐다. 7일(현지 시간) 저녁 시간에 공개된 상원 및 하원의 국방수권법 타협안을 보면, 여기에는 7월 31일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주) 상원 의원와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상원 의원이 상원에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안의 8장(title VIII) E절(subtitle E)에 생물보안법이 규정된 851조(SEC. 851)가 포함됐다. 제851조는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을 금지(SEC. 851. PROHIBITION ON CONTRACTING WITH CERTAIN BIOTECHNOLOGY PROVIDERS)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번 법안과 작년 생물보안법과의 차이다. 이번 법안은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했다.
이번 법안,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 투명성 부재 해소
작년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 기업에 지정이 되었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내용을 보면,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中 군사기업 등 우려 바이오기업에 포함
이러한 우려 기업에는 우선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군사기업이 포함된다.
△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이밖에 위에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모회사·계열사 또는 승계 회사로서 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하여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업이 포함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 및 보조금을 받아 우려 바이오기업이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하거나 계약 체결, 연장 또는 갱신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란>
①유전자 시퀀서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연구·개발·생산 또는 분석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구성 요소 및 액세서리를 포함한 기타 기기, 장치 기계 또는 장치, 그리고 이러한 장비의 작동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기타 디지털 구성 요소를 말한다.
②생물학적 물질과 관련된 정보의 연구·개발·생산·분석·검출 또는 제공을 위한 서비스(데이터 저장 및 전송 포함)를 말한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이전에 협상된 계약 옵션 포함)의 경우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최종 국방수권법 타협안, 연내 상·하원 통과 가능성 매우 높아
최종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주 하원 전체 투표 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지고, 통과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에 대해 하원 및 상원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타협안 그대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다. 뿐만아니라, 시간 절차상 년내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협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8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미국 내 유전체 분석 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간 시장 경쟁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