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를 거쳐 27일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돼 있다.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다. 이들 품목은 모두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사항을 이날 열린 정기회의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1월 11일 공포 약사법 개정 주요내용 (협의회 관련 규정: 1년 뒤 시행)
①국가필수의약품을 정부관리·의료현장 필수품목으로 구분, 관리고도화
②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참여 협의회로 확대 개편
③협의회 관리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 외 일시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 필요품목 포괄
④협의회 논의에 따른 안정공급 협조요청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다.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