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337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쿠팡은 이미 대규모 자발적 보상을 시행했다는 점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위자료 책임 인정...전체 적용 땐 3조7000억원
앞서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의한 조정위는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보상 대상을 집단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확대할 경우 지급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한 배상은 성사되지 않게 됐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보상했다"는 쿠팡...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
쿠팡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쿠팡의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쿠팡이 시행한 자발적 보상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다. 쿠팡은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등 대규모 보상을 이미 시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별도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 절차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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