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해결을 제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적화된 남용과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를 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 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 업주들을 만난 일을 언급하면서 "지금 국내 배달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주문액의 6.8%를 받으면서 배달료를 6000원으로 과도한 금액을 걷고 있는데, 한 위원장님은 당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상생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틀에 담겼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위원은 "모처럼 민생 연고를 잘 선택했는데 한 위원장님의 말은 모순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배달앱이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배달업 종사자, 소비자가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인가"면서 "국민들은 배달 수수료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너무 비용이 올랐다는 것이 절대 다수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증대로 받은 부분을 법으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현재 갑을 관계 구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번의 미팅이 있었고, 기회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및 배달료와 관련해 적정수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율 기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온플법은 불공정하고 혼탁한 시장에 뭔가 규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부가 발의를 한 것이다"면서 "한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해서 정무위 소관으로 한다고 마무리가 됐는데, 온플법에 대해 올해 통과를 원하시냐, 아니면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으시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즉답을 피하면서 강 의원이 답변을 재차 요구 했으나 또 다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율규제는 그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고 따졌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강 위원은 "바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뜸을 들이는가. 지금 청문회장인가"면서 "그러니까 자꾸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소신이 없다고 우리 의원들이 보고서 채택도 안한 것이 아닌가. 국정감사장에 와서 정부가 발의한지 2년이 다 된 법을 여야가 논의를 해서 방안들을 만들었는데 통과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뭉개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해)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한 위원장님이 자율규제에 목매고 정부 입법도 부정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다"면서 "이게 정부 입법이면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발의안 통과 시켜달라고 요청해야 되는게 공정거래위원장 아닌가. 그리고 자율규제는 자율 규제대로 하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어떤 각오와 행동을 할지 국민들 앞에 밝혀달라"는 요청에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입법논의를 국회에서 하면 관련 내용들을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과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 경영 간섭· 불이익 제공· 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플법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서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