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안성시청 고위 공무원과 개발업자가 구속됐다.
12일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안성시청 4급 국장 A씨와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편의를 기대하며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레시안은 검찰이 이들을 개발사업 관련 공범 관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가율·당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원에 산업유통시설과 물류 기능 등을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안성시의 개발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과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 사무실, 관련 공무원 자택 및 사업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안성시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율·당목지구 개발사업 관계자인 민간 사업자 1명이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구속이 결정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밝힐 수 없다"고 말한것으로 전해 졌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