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탁구협회 회장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안성시탁구협회 비위 사건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지만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수년간 보조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온 전 협회장 K씨와 전 경기이사 P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통보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공정위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등 비위행위)에 근거해 결정됐다. 그러나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협회 내부와 체육계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수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 책임자와 실무자가 회계부정으로 적발됐음에도 자격정지 1년은 사실상 면죄부에 가깝다”며 “금품수수나 횡령은 통상 영구제명 또는 중징계가 원칙인데 최저 수준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물품을 독점 공급받고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제한 뒤 저가 물품을 납품받거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수년간 이어졌다”며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 예산 편취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훈련비를 현금화해 목적 외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가공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일부 당사자가 관행을 인정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환수금 감경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측은 “행정적 처분과 별개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체육회는 공정위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