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장 내부 [안성복지신문=박우열·정혜윤 기자] 안성시 보개면 절가리 골짜기 비닐하우스에서 염소 등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 온 무허가 도축장이 적발되면서 가축복지와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찰, 안성시 축산정책과·자원순환과·환경과 등 5개 부서 약 15명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골짜기 내 비닐하우스에서 수년간 무허가 도축이 이뤄져 왔으며, 무허가 농장 운영과 폐기물 불법 매립, 산지 불법 전용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현장에는 전기 충격기와 전기톱, 가스통, 냉장고 등 도축 장비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위생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비닐하우스와 철망 안에는 100여 마리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도축 부산물과 털이 뒤섞인 웅덩이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됐다.
▲인근야산에 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특히 도축 부산물을 소형 굴삭기로 인근 야산에 매립한 정황이 포착돼 토양 및 수질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스로 털이 태워진 염소 사체와 함께 방금 도축된 것으로 보이는 염소가 바구니에 나뉘어 보관돼 있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음식점과 건강원 등으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는 “주로 오전 시간대 작업이 이뤄졌고 가축과 도축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부산물 매립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제도 변화 이후 흑염소 불법 도축 가능성을 우려해 왔지만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축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시인하고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충격기를 비롯한 불법도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장비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동물학대와 식품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병들거나 쇠약한 가축을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복지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 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허가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식품 안전 관리망이 무력화될 수 있어 유통 경로 전면 조사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축은 공중보건과 환경, 동물복지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외진 지역을 악용해 장기간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다 촘촘한 관리·감독과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관계 당국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