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학교 민원 접수는 전면 금지되고, 학교가 사전에 지정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을 접수·처리하게 된다.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관할청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등 대응 수위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반복되는 악성·특이 민원으로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악성 민원엔 즉각 대응...학교장 권한 강화
이번 방안의 핵심은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즉각 대응이다. 학교장은 침해 행위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은 매뉴얼에 명시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휴가 5일에 더해 최대 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강화된다. 앞으로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일괄 상향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원 접수는 '공식 창구'로...시스템 기반 관리
학교 민원 접수 방식도 대폭 바뀐다. 교사 개인 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은 금지되며,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지정한 창구로 민원을 단일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어드림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민원 처리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회에서는 학교 내 민원대응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논의 중이다.
지역 단위 교권 보호망 확대
교육부는 지역 단위 교권 보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현재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올해 110여 개로 확대 설치해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비 지원 등 사후 지원뿐 아니라 조기 분쟁 조정과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와 함께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연내 750실 추가 설치하고, 학교 관리자 연수 과정에 사례 중심의 갈등 관리와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교사·학부모·학생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병행된다.
"교권 보호는 기관의 책임"
이번 방안은 교사의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함께 대응하는 범정부형 교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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