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헬코미디어)[헬스코리아뉴스] 대구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전공의가 검찰에 송치됐다. 환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누구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유가족의 상실감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현장 의료진 개인의 과실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응급실 미수용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체계 붕괴,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수년째 누적돼 왔다. 응급환자를 받아야 할 병상은 부족하고, 수술할 의사와 의료진도 모자란다.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떠도는 현실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전공의는 병원 운영과 인력 배치, 병상 관리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 수련 과정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다. 그럼에도 응급실 최전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스템 실패의 책임까지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보다 책임 전가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구조적 한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개인의 중대한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응급의료체계의 실패를 개인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장의 위축이다. 응급의료와 중환자의학, 외상 분야는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과도한 법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겠는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 경쟁이 아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정상화, 그리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다. 이번 사건이 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현행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